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포스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업권과 광업권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업권 보상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어업권이란 어업법을 근거로 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수산업법이 말하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에는 허가어업과 면허어업, 신고어업이 있습니다. 이 어업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이며,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이전,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업권과 비교해야 할 권리로 입어권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먼저 평년 수익액을 산정합니다. 평년 수익액은 평균 연간 어획량에 평균 연간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에 어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평균 연간 어획량은 3년 전 1월부터 전년도 1월까지를 평균하여 계산하고, 산정할 시 2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소급 기산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저히 변동 시 1년씩 소급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어획 실적이 3년 미달한 어획장의 경우 동종의 실적 기간 어획량과 3년 평균 연간 어획량을 고려해서 어획량을 산정합니다. 평균 연간 판매단가는 1년 전부터 평가 시점까지를 평균하여 계산하고,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 기산 한 1년 동안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로 결정합니다. 평년 어업경비도 평균 연간 판매단가와 마찬가지로 1년 전부터 평가 시점까지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평년 어업경비에는 자가 노력 비, 감가상각비도 포함됩니다. 보상 청구 시 한하여 어선, 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잔존가액은 가격시점 재조달원가여야 하고, 월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취소처분 손실 평가인지, 정지처분손 실평 가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고, 면허어업인지 허가 신고어업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취소처분손실 평가에서 면허어업의 경우 평년 수익액을 0.12로 나눈 금액에 어선, 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액을 합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허가, 신고어업의 경우 평년 수익액에 3년을 곱한 금액에 어선, 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정지 처분 손실 평가에서 면허어업의 경우 평년 수익액에 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에 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통상 고정경비와 시설물 이전에 드는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광업권 보상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합니다.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 토지 구역에서 등록한 광물과 광상에 묻힌 다른 광물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광상에 묻힌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광업법으로 정한 내용으로 부족한 사항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광업권 평가액은 광산 평가액에서 이전 또는 전용 가능 시설 잔존가치 평가액을 차감하고 이전비를 더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광산 평가액은 상환법에 의한 수익 가격에서 장래 소 요기 업지 현가를 차감해서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수익에서 소요경비를 차감한 상각 전 순 연순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상 추정량을 연간 채광량으로 나누어 거행 연수를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세전 배당 이율과 축적 이율을 산정합니다. 상환법에 의한 수익 가격은 연수익을 세전 배당 이율에 기타 상수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전 또는 전용 가능 시설 잔존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가액이 이전비보다 작다면 이전 또는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평가액이 이전비보다 크다면 이전 또는 전용 가능한 시설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지 가치 하락 손실보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평가에서 핵심은 개별요인만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잔여지도 기존 토지와 분리하여 따로 목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잔여지의 가치 하락분은 편입 전 토지가치에서 편입 후 토지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편입 전 토지가치에 개별요인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분필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편입 후에는 토지 형상이 삼각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편입 전 토지가치를 산정할 시에는 기존 형상이었던 장방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편입 후 토지가치에서 개별요인은 사업 시행 이익 상계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열세해진 개별요인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편입 후 토지 형상이 더 좋은 형상으로 바뀐 것은 고려하지 않고 더 열악한 형상으로 바뀐 것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한 어업권, 광업권, 잔여지 가치 하락분 보상을 끝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포스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작성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평소에도 잘 써먹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돈이 될 수 있는 내용, 돈을 벌어다 주는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본격적인 블로그 쟁이게 되어 볼 테니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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