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평가들에서도 꼭 활용되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과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모든 평가대상이 다 등장할 수 있는 공장 평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기업가치 평가 방법에는 수익환원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익환원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며, FCFF의 추정, WACC의 결정, 기업가치의 결정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FCFF의 추정에서는 고속성장기 중 FCFF와 안정성 장기중 FCFF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FCFF의 산식은 순이익 * (1-법인세율) + 감가상각비 - 자본적지출 + 순운전자본 변동분입니다.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순운전자본 변동분은 성장률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순운전자본 변동분이 나와 있지 않다면 매출액 증가율이라도 이용해서 꼭 변동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에 증가율과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값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WACC도 고속성장기와 안정성장기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고속성장기 중 WACC는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비용 + 타인자본 비율 * 타인자본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타인자본 비용은 이자부 부채를 자본과 이자부 부채의 합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즉, 해당 기업의 장기평균 자본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됩니다. 자기자본비용은 CAPM에 위험 가산율을 더한 값입니다. CAPM은 무위험이자율에 해당 산업 베타 계수 *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값입니다. 해당 산업 베타 계수는 무 부채 베타의 경우와 해당 기업 베타로 나뉩니다. 위험 가산율은 안정성의 정도, 비상장 기업 규모, 기술사업화 프리미엄 모두 고려합니다. 타인자본 비용은 이자율에 1-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기업가치를 결정할 때 안정성장기업과 2단계 성장기업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안정성장기업은 FCFF를 WACC - 일정한 성장률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단계 성장기업은 조금 더 복잡한 산식을 이용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도 제24조에 따르며 이를 적용할 때는 이를 적용하는 이유와 원칙인 수익환원법이 적용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평가는 유사한 기업의 시장 배수 분석부터 이루어집니다. 유사 기업을 선정하고 시장 배 수를 분석하며 적용시장 배수를 산출합니다. 적용시장 배수에는 PER, PBR, PSR 등이 있습니다. 기업가치는 본건 기업의 자기자본가치와 부채 가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자기자본 가치는 EPS, BVPS, 매출액에 의해서 구한 적용시장 배수를 각각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분가치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금액과도 같습니다.
다음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는 수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에 의한 기업가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개요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타 방식에 의해 합리성을 검토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수익환원법에서는 먼저 기업가치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기업가치에서 이자지 급부 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구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인 자기자본가치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합니다. 원가법에 해당하는 수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서는 먼저 수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한 후에 수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존재합니다. 비유동자산은 다시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됩니다. 투자자산은 비영업자산을 의미하며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투자자산은 조정된 순자산 가액으로 결정하고, 유형자산도 감가상각이 반영된 시장가치로 결정합니다. 수정 재무상태표를 다 작성했다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때 자산총액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이렇게 구한 순자산가치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기본 틀은 앞부분에서 유형자산 평가, 영업권 평가, 기업가치 평가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마지막에서만 발행 주식 수로 나누어주는 평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평가 방법입니다. 공장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수익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평가에서 물건별 평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눕니다.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평가를 하기 전에 과잉 유휴토지 또는 시설을 판정하고 그 처리 방법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토지, 건물, 기계 순서로 개별 평가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과 기타자산이 있습니다. 두 대상 모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방법에서는 대상 공장의 순수익, 기업 잉여현금흐름 등 수익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을 대상 공장의 할인율로 나누어 공장의 수익 가액을 산정합니다. 공장평가액은 공장 부분의 평가액과 과잉 유휴 부분의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가치, 비상장주식, 공장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정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먼지_감정평가] 11. 최유효이용 분석 (0) | 2022.07.23 |
---|---|
[별먼지_감정평가] 10. 투자 의사결정 방법 (0) | 2022.07.23 |
[별먼지_감정평가] 8. 다양한 권리 평가 (0) | 2022.07.22 |
[별먼지_감정평가] 7. 다양한 토지, 기계, 선박 평가 (0) | 2022.07.22 |
[별먼지_감정평가] 6. 토지건물 일괄평가 (0) | 2022.07.22 |
댓글